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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게 했으니, 이 역시 숭인전(崇仁殿)에 선우씨(鮮于氏)를 참봉으로 차 출하여 제사를 맡게 한 뜻으로 존숭하는 전례가 지극해 거의 유감이 없다고 하겠습 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숭인전과 숭의전에는 모두 수도(隧道)에 성대한 공렬( 功烈)을 나타낸 비석이 있어서 천백 년 영원히 전하니, 그 누군들 우러러보지 않겠 습니까? 다만 이곳 숭덕전에는 아직껏 비석이 없어서 한 언덕 황량(荒凉)한 능만 쓸쓸하 게 있어 길가는 행인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병진년(丙 辰년)에 도신(道臣) 김상로(金尙魯)가 장문(狀聞)하여 묘표(墓表)를 세우라는 윤허를 받았 으나 즉시 거행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신등은 신라왕 후손으로 이를 개탄하여 이제 사사로이 재물을 모아 수도에 비석 세우기를 도모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존봉(尊奉)하는 장소여서 감히 마음대 로 할 수가 없어서 이에 미 성(微誠)을 진달하여 윤허 받기를 앙청합니다. 또 삼가 생각 하건대 시조왕께서는 황폐한 이 땅에 맨 먼저 나오시어 우리 동국 백성들의 주인 이 되시고, 얼마 후에 태평성대(太平聖代) 사록(沙麓)의 상서가 여러 차례 내외 선파(璿派)에 나타나 나라에서 숭봉하는 전례가 전조(前朝)의 여러 능보다 특별했 습니다. 지난 임자년에는 관원을 보내 본전(本殿)에 별제(別祭)를 올리도록 했으니 이는 실로 융숭히 받드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어서 신등은 성상의 은혜에 황 송 감 축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합니다. 다만 제사를 담당하는 능관 (陵官) 을 예조(禮曹)에서 차출하는 임시직이어서 봉호(奉護)하는 여러 절차가 중하 지 못 해 거의 능침(陵寢)의 모양을 이루지 못해서 성조(聖祖)에서 관원을 두어 보호하 는 본의(本意)가 없습니다. 이 역시 숭인전의 참봉과 다르니 정 주(政注)에서 의망 (擬望)해야만 그 뜻을 중히 하는데 흠이 되 지 않을 것입니다. 삼 가 원하옵건 대 저 하(低下)께서는 특별히 재결(裁決)하시어 분명한 명을 내리시고 묘표(墓表 ) 세우 기를 허락하시어 제사 지내는 도리를 베풀어주시고 전각을 지키는 관원 역 시 비 망(備望)하여 실차(實差)하여 금호(禁護)하는 직책을 중하게 해주소서. 그렇 게 되 면 성스런 조정 삼각(三恪)의 성대한 전례에도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신등 은 황 송하게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