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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誌石이 발견된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山 134번지 소재의 박익 의 묘는 합봉이 아닌 박익 단독의 무덤이다. 소고야는 조선후기까지 청도군 외서면에 속해 있었다. 현재의 고법리가 소고야라면, 그리고 합봉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박익묘 는 같은 자리에서 변형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황희가 잘못 보았거나 잘못 전달 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박익묘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등 꽤 화려한 무덤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래부터 가산이 넉넉하거나, 후손 가운데 어느 정도 지위를 갖는 인물이 배출되었을 때, 이러한 무텀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이다 박익의 선대가 밀양 지역의 재지세력이었고, 박익 자 신이 관료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 로 규모가 큰 무덤을 조성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세종 2년에 벽화까지 그려 넣은 현재의 박익 무텀을 조성하는 데는 그의 큰 아들인 박융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듯하 다. 박융은 태종 8년 式年試에서 困科로 급제하여,56) 관료로 진출하였다. 試院에 제출한 錄名에는 증조 幹, 조 永均, 부 翊, 외조 朴忠敏이라고 4祖를 밝히고 있자. 족보에 따르 면 박익의 부인은 성주배씨 裵賢輔의 딸, 창원박씨 朴忠敏의 딸, 고황류씨 柳仁챈의 딸 3명이라 전하고 있는데, 박융의 어머니는 성주배씨가 아니라 창원박씨였던 것이다 박 융이 중앙 정계에서 활동한 내용은 세종 7년까지 보인다,57) 태종 11년에는 司課院 iE 言(정6품)으로 있으면서 언론활동을 전개하다가, 吹角때에 간관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탄핵당하여, 司誠 鄭’|쳤, 敵f內 鄭之雅 등과 함께 파직되었다,58) 그뒤 다 시 등용되어 페費住郞(정6품) . 更塵住郞(정6품) . 典祝判官(종5품)을 역임했는데, 태종 17년에 가서 뻐費↑左郞 시절 臺課과 더불어 좌의정 朴I펌의 노비를 推辦하는 과정에서 OJ쪽이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판정하고 屬公시킨 사실이 문제가 되어 탄핵당하고,59) 職 牌을 회수당한 바 있다. 태종 18년 직첩을 다시 돌려받은 박융은 세종 5년 更費iE郞 (정5품)으로서 강원도 敬差官이 되어 구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60) 세종5년 이전의 활 56) r國朝文科樣目』 太宗@子精 57) 족보에는 박융이 세종 6년 사망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세종 7년에 成均館 司藝로 있으면서 사신을 접대한 기록이 보인다l"세종실록』 권 29, 세종 7년 8월 정묘 58) l"태종실록』 권 22, 태종 11년 12월 신축 59) l"태종실록』 권 33, 태종 17년 5월 정축 60) l"세종실록』 권 19, 세종 5년 l월 신축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