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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총회의결 재결사항) 위원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1. 이사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사항 3. 본 정관이 정한 인준 및 승인사항 4. 제반 예규 및 규칙의 제정 5.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운영 및 예산 결산의 결정 8. 재산관리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