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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송와 박영관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 다. 제3조(목 적) 본회는 애국지사 박영관선생님의 독립운동사 발간과 나라사랑 정신 유지 계승을 위함과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애국지사 박영관선생님의 독립투쟁 정신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 치신 숭고한 뜻과 나라사랑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의 소중함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한다. 2.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민족관의 정립을 위한 사업 및 박영관선생님 태어나신 곳과 출가 후 생활하신 생가를 보존사업하는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가입요건은 송와 박영관 선생님 손으로 한다. 2. 회원의 가입신청은 본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에 맞춰 서류 혹은 전자 매체로 신 청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송와 박영관기념사업회 정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