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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곳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1980년 8월에 급히 만들어진 군사법정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신군부가 상무대 안에 법정을 만들어 재판을 한 것이다. 법정에는 무장한 헌병들이 도열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1980년 8월 초부터 420여 명에 대한 군사재판을 진행하였다. 구속자들은 재판이 시작되자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름으로서 부당한 군사재판에 저항했다. 1980년 12월 말에 있었던 항소심인 고등군법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군사재판부는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하였다. 구속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군부의 정권 찬탈과 광주 학살 만행을 폭로하며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