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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인을 쏘힘 하여 대통-령 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 건과 1945닌 8월 15일부터 권위수의 통치 시끼지 대한민국의 1 ! £二 ∞。。녁 μ R 영하는 3언을 각각 대동령이 임명하도촉 함 의한 세턱에 적대시하는 부정하거나 대하빈국을 적통성을 (3) 위원회잉 위원온 국회의씬 또는 지방의회의원, 교육공무원 테러 ·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등에 대한 진실을 규 올 지l외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채의 공무원 둥의 멍하도록 함, 직올 겸하거 나 업무릉 할 수 없고, 정탕에 가입하거나 정치 (2) 진실규명 의 범위에 해딩하는 사건이 라도 볍원의 확정판결 휠농에 핀여할 수 없도록 힘. 을 받은 사건은 제외히 되, 친섣 · 화해릎위한파7-1사정러위윈 의한 재심 ;.,'-유-에 회의 의 결로 민사소송법 빛 형사소송법에 r궐 다. 진실규명의 신청(법 제19조 및 제20조) 해당하여 진실규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쿄 희 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둥온 c]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 . .. _ ., '"‘ j S}N l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퉁올 기재한 문서로 위원 진실 · 화해을위 한과거사 정 리위원회 의 상치 퉁(법 제3조, 제4 나 Fα 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항 조 넷 저1\10조) N Sm mω」( 윌 φ샌) 라. 진싣규멤 조사( 법 재21조 내지 제23조)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 개시 걸장, 조사의 진챙, (1)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지체혹시 명백 히 허위 조사결과 진상규명 견정 및 진상규명 불능결정 등의 업무룹 진설 • 화해를위.한과거사 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하여 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판하여 필요한 조사틀· 하도록 합. (2) 위원회논 상임위원 4인을 행한 15인의 으l원으토 구생하 { 되, 상임 위원 2인올 표합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 j 정리위원회를 두도록 합 진실규명사건에 중요한 사건으로서 역사직으로 (2) 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