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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료릅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줍 i: -gSμ F o진실 · 화해를 위힌 과거사정리 기콘법 제정이유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시건 풍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칙 부 정수한다. 친실을 밝혀냄으호써 민족의 정흉성올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 릎 뚱하여 미래로 니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 하고자 하는 ! 것임 제l조(시행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난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원 및 소속 직원의 임영,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채정, 위원회의 성립준l:l1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ζ〉주요내용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혜) 이 법에 의하여 임명원 위원의 (.암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보 본다. | @ }][ r:! 가 진싱규멍의 법위(업 제2조) (1) 진실 · 화해흘 위한 과거사싱리 위원회는 인제 강점기 또는 제3조(군의문사괄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초치) Q)r의문 사진상큐명에 관한 특냉법j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 사건 중 조시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싼료되지 옷하였거나 미 ‘ J μj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연제 강칭기 이후 이 법 시행 Ngα ’ 이 ’ ω-- ( 월 K F샌) 일까지 우리나과의 주권융 지키고 국력을 신상시키는 풍의 진하였던 사건의 정우 진정인이 재조사률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오;동포사, 1945년 8월 15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물빌석으로 이푸어진 민간인 컵단 희생사건, 1945년 8월 15 회 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락 진실it영 죠사개시 결정올 할 수 있다.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 풍 위법 또 @제1항의 규정。iI 의한 조사의 정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누; 현저 ò1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 상 한 사건에 한하여 해당 받죄행위가 총료된 후부터 고빌 또는 수사 해 · 실종사건, 그 만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 의뢰 한 띠|까지 그 진실규명사껴파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챙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