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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참끄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릎 공무원으로 븐다. 쏘- } {ι 。。→ μR 2. 제23조제l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제45조(벌칙) α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3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룹 거부 ·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펴힌 자 l 타인의 명얘를 해한 목척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24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알띤서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싣규영 신청올 허위로 한 자 5. 재30조셔2항의 규정올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2. 제31또제]항 및 채2항의 규정올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 정보릎 제꽁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는 사자(死者)의 영 예콸 훼손한 자 1땅 6. 제35조의 규정융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올 준 자 @다옴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제갱조의 규정옹 위반하여 위원i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올 사용한 자 l천만앤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 - .] '" | 。]〔。 l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흉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ll]밀준수 의푸플 지7]지 아니한 자 f<< 원장이 부파한다. 2. 제42.죠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동의 자격을 사칭한 자 @Ãl]l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룹꼭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쩌|뼈조(형의 감경 등.) CD범최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N 。 () m·ωω{(E· ∞ ’ 퍼) 수 있다. 고지릅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01의출 제기할 강경 또는 띤제 한 수 있다, @제1항의 균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율 받은 자가 제3항의 규갱에 @저]1항의 자백븐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음 종료하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윤 지칙l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 기 전에 하여야 한다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흘 받은 관할 법원윤 r비송사건켠차 재47죠(과태료)CD다음 각 호의 어느 히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하의 파태료에 치한다. @제3항의 규성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나하고, 파 1. 제23초제l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플 모해할 목적으혹 허위의 진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