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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응 보장된다. 극 협초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뉴 ‘}} } {… 。。 녁 μR 칙 재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떤 자, 감정인 뚜는 감정인이있던 자, 위씬회 채5장 보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 올 관계 기판에 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원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애 따라 특별사면과 꽉권올 의 위촉에 의하여 소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릎 수챙한 전문 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Q. 운서 · 자료 또는 물건을 다 류 건의할 수 있다. @관계 국가기판S 위왼회의 경청 빛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에 게 제공 뜨는 누설하기나 그 r얻L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밖애 위원회의 엄무수행 외의 참회와 피허자 • 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묶 가혜자와 피해 된다. 자 • 유속간의 화해률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 J l σ 。; ’ \-rr.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 자문기구의 구성 제42조(자격사칭 지1140초(과거사연구재단 설립)(D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 · 관 리 똥올 수행할 괴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히여 기금융 출연할 원 •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 니된다- 수있나. N 。。 m·m 컨·(옐』 1 씌) 재43조(유사맹칭 시-용 금지) 위 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제l항은 다른 형태의 기금 품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외 유사한 영칭을 ^l-용하지 뭇한다. @과거사연구지l단온 다음 z~ 호의 사업융 담당한다. 1. 위령 사입 및 사료관의 운영 · 관리 칙 세6장 별 2 추가 진상초사사업의 지원 재44초(벌칙 칙용에서의 공우원 의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 원 또는 직원운 형법 그 밖의 법률애 의한 1길칙의 적용에 있어서눈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윈 tl. 그 밖에 휠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