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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윤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철한 법직 · 정 하는 시·향 혹 { {S S L 껴 치적 화해조치릎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혜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ap세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사항올 소판으보 하는 국가기관은 해 조치콜 하여야 현다. 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y 력하여야 한다. 제3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철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위원회는 브.ll.서룹 꽁게허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올 이유로 타인에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 회해와 민주발전융 워하여 붕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걸정한 경우 니된다. 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디 제36초(피해 및 명에회복)Q)정부는 쥬명된 진실에 따라 회생자, 피해 @위원회는 조사가 종갚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올 공표 r.부 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칙절한 초치릎 취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여야 한다.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1)위원회의 엽우 수행올 위하여 국기 l ∞ 。∞ l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 행되고 있는 깅우에는 재] 기관 맞 지방지치단체 등 판게 기관은 적극 협조히고 진싣규명에 닝 ε fc: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관 진다. 채::7조(희생자릎 위한 특별사면 • 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홍영에게 ~위원회는 엽우 수행상 펠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엽무 풍 N。。aαω 「(떼 }ιFJ ι 진실이 은폐되거나 예곡됨으로써 유최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 일부를 지뱅자치단체 콩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지나 또는 공통으로 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헤서 특혈사면과 복 수뱅할 수 있다 켠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걸정 및 긴의륜 @진실규영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싣규명을 위한 위원회 둠 특별 존중하여야 한다. 기구룹· 션치할 수 있다. 재38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1)진실규명의 져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영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