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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재 의견을 진슐알 기 저131조(조사대상자의 보호)0)누구든지 채2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흑 { ∞ g→셔· 회등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올 진순할 지는 조사보고서의 작싱 법위 대상기간 숭 행정기관 · 군디1. 사멤부 · 죠직 · 단체 둥의 특정 곤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현 수 있으며, 변호인올 선임한 한 직위에 재직 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 수 있다 해행위를 한 것으 로 신문 · 잡지 • 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올 포함 @제2항의 총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에 대한 권고를 포항하여야 한다. 한다) 그 밖의 출판을에 의하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 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애 는 그러하지 야니하디 i @누구든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선에 신 1. 진실규명사컨 피해자, 회생자의 피헤약 명예를 회복하기 위허여 r.\:! 국가가 하여야 한 조치 깐 · 깎지 · 방송(인 터 넷 신문 및 방송윤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블을 2, 조사 걸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영사건과 그 피헤지, 회 흥허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 l jij 1 l fiL 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실규명사건의 재말을 방지히기 위하여 국가사 하여야 할 조치 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0)위원회는 조사괴 정에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쐐 퉁올 꼬호 쌀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냄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Ng따 mωF (앨 PJμ 5. 진설 규 영시 긴의 가해차에 대한 법적 · 정치씌 화해조치에 판한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φ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 사항 사보고서로 삭성하이 매닌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올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초치 @위원회의 활농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이야 힐 의 활동 전치|률 내용으보 히는 종합보고서룹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 죠치 회에 보고하여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올 워하여 위윈회가 필요하다고 결정 @위 원회는 죠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합에 있어서 쩨23초의 조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