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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는 그 배우자 또는 칙게존비속에게 몽지하여야 한다 i*= 3 。〔)녁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올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위원회는 제l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흥지홉 함에 있어서 홍 단체의 장은 위원펙애 파견된 자에 디l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 의 제?’ 및 그 정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항을 알허야 한다. 제30조(위웬 등의 보호)(D누구든지 위원 · 직원 • 참고인 또는 감정인 @써111항 및 제2항의 규갱에 외하여 통지등 받은 자는 동지받은 내 에 대하여 폭행 조는 협박하거나 위원 · 직원 또는 갑정인에 대하여 용에 이의가 있는 청우 동지플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합 옥적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휴 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위웬회는 이의신청을 받옹 닐부터 60일 이내애 이의신청에 대하 수행융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여 킬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채 없이 서연으로 뚱지하 l ∞。∞ l @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흔 제공하었기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 。。 r:i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강봉, 전보 동 어떠한 왈이익도 대홍령령으로 정한다. 받지 아니한다 파꺼 똥)(1)위원장은 우1 윈회의 업」土수행올 위하여 제29조0(공무윈의 Ngm·ωω } (옐 KF £ @위원회는 진실규염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판 자효 대하여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76 우에는 인정하는 필요하다고 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펼요한 대책올‘ 강구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의 파견E무 딪 이에 훨요한 지원올 요청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진싣규명시건의 진실을 밝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온 업무 효 풍올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브상 또는 지원율 할 수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읍올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 있고, 사연 대상0_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늠 보장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훨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야한다. @제l항의 규정에 의하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윤 그 소속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