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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냉환동을 한t.:j‘ 발부할 수 있다. ν 4: αS→니 R @위원회는 쩌11형의 -rr정 에 의한 기간 이내씨 진실규명활동올 완료 @재l항의 규정에 따ξ 퉁행명령장이l는 대상자의 성잉 · 주거, 통챙 하기 이려운 경우에듀 시간 만료연 3월 전에 대홍령 및 국회애 보 명령올 하는 이유, 통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 .Jl히고 2년 이내의 밖위에서 그 기간올 연장할 수 있다. 올 경과하면 집행히지 뭇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힌다는 취 @위원회는 i<IU항 및 ^112항의 규싱에 의한 죠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쏘시 지와 꽁행영령응 반고 거부하면 과태효에 처한다는 취지흘 기재하 의 휠요성이 없다고 판단환 경우에는 위원회 의건로서 조사기간읍 고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운영하지 아니 만_à할 수 있다. 쩌1126조I(진실규명견정) 위원회는 죠사가 총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륜 의결로써 결갱한다. 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즙 욕청할 수 있논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운명하지 아니한 예얘는 주거기재름 생략 r얻 할수 있다. | α 。미 l 재'l7조(진섣규명물능견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올 밝히 한 @동행 l용랭장의 집행은 통행명 령장을 대상자애게 제시함으로써 。 1 ‘ 1 ‘¢ 지 못하거나, 밝힌 수 없는 경우 진싣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 다. 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통행명형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을 집행하도콕 한다. Ngω m닝} (옐 KW떠) 제28조(결정통지 빛 이의신청 )(D위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괴도소 또는 군구치소릎 포함한다)에 수감 규정에 의한 걸성,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걷정, 제26조의 중엔 대상자에 대한 공행영형장의 집행ξ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 한 오 E 둥 의한 진실 Jt멍블능결정 규정에 진실규명결정, 제27조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영시하여 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 하여 교도판리가 행한다. @현역 군인인 내상자가 영내얘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윈회 심규명 신청인파 체23조의 규정애 의한 초사대상자 · 참고인에게 봉 지하여야 한다. @진실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왈벙인 정우에 직윈의 동행명령장 십앵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조사기간)(D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