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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불건의 재출올 영영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l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 씨는 @。 S’ 애 수 있다. 여금 지111항 각 호의 소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위헨회르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왼요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울건의 의 체출 명 령올 받은 기관풍은 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국가 제출융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 • 외교 • 대북판계의 한다)에 자료나 융건 또는 기관 • 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풍’이라 기달에 관한 사힘으로서 그 발표로 넬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대하여 실지조사블 하게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풍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위원 또는 직원이 제l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윤 청취한 경우 (.뷰 해당 관서의 장)의 소영이 자료 빛 울건의 제출요구를 반은 날부터 에는 r형사소송법」 체147조 내지 제149초 및 제때0조제2항의 규정 5일 이내에 있는 징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준용한다. l ∞ ()A -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불건의 제출요구를 받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른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 。、 。、 따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붙건에 한하여 열렘힐 기판웅의 장은 핀요한 자료나 울건의 제출을 요 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여 니l허여 수 있도록 조치할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몰건을 열랑한 위 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룹 받온 기관등은 지체 없 N 응a ·m - 잉 (옐 ’ P엄 〉 우l회는 이활 공개하여서는 아니원다. 이 이에 웅하여야 한다. 제24조(동행명령 동) φ위원회뉴 채23조채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 @쳐111항채3호 또는 계5항의 규정에 의허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식요구흘 받은 자 중 반민주적 · 반인권적 공권력의 챙사 등으로 왜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r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곡되거나 은혜원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블 보유하거나 정보 내지 제13l?: 및 제133조의 균정을 준용하되, 자효나 물건의 제출을 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용하지 아니 하는 때애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멍령하는 동탱명령장윷 그 사유릅 구쩨적으로 소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윤 검토한 결파 이유가 없다 거부하는 기관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