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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범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하여 ν i = - αε( 「의 빠「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올 각하한다. 야한다. 져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j)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칭이 채21조제1항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블 알고 @제1 항의 규정애 의한 친족관계에 애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이 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플 있는 자의 범위 는 대흉령형ξ로 정힌다. 히고 지 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뭘요힌 쪼시릎- 히여야 한다. 세20조(신청의 1양식) (1)세19조의 신청온 다용 각 호의 사항올 기자한 @위윈회 는 조사개시결성 。、전에 펼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달 문서로 히여야 한다. 다만, 문서애 의한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있 결갱하기 위한 사전 초사릎 한 수 있다. 는 정우에는 구송효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충요한 사건으로서 진실쥬명사건에 해당한 1. 신청인의 성 l생파 주소 f맡 다고 인정할 만한 싱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냉이 중대하다고 판단 2 신챙 취지와 신청의 윈인이 된 사실 αει ! 되는 찌l에는 이를 칙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재1명 의 규쟁에 의한 신챙의 성차와 방법 풍에 관하여 멸요한 사 。 1 CJl 재23조(진실규영 조사방법) (j)위원펴는 초사를 수행함애 있어서 다읍 ’항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α 제21조(각하천정)0)위원회는 진실it명 신청이 다용 zf 호의 어느 하 각 호의 어느 하나어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올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창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해당하지 아니 1. 진실규덩 신청이 위윈회의 진설규명 초사대상에 sg디‘ 디 -ω}· ( 광 ’¢ £) 2. 조사대싱자 빚 참고인에 대한 츰석요구 및 신숭청취 한 경우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 시씬 · 단체 등에 대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제로서 영액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 한 관련 자료 또는 뭉건의 제출요쿠 빚 제출된 자료의 영치 고 인정되는 경우 4 싼계 기판 · 시성 또는 단채 동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갱파 동일한 사실에 판하여 다시 신청 한 겪우. 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브애 대한 조회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껑에서 제출하지 아니힌 중대한 소영자 료률 갖훈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