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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μR @위원회는 소위훤회 별로 자훈기구풍 월·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생과 운영 및 위촉 동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우l 제13조(외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가 펼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회의 규칙으로 정 한다. 지H6조(직원의 신분보장)\1)위왼회 칙원~.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제14조(사무처의 성치)(1)위원회의 사무ξ·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지 아냐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 휴직 · 강입 또는 연칙융 사우쳐즙 둔다. 당하지 아니한다. @사무치에는 사무치정. 1인과 그 밖외 칙웬율 두며, 사무처장은 위 (2)위원회 직원 충 파견공무원융 채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훤·용 원회의 심의즐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 을 존속하근 기간 동안 r국가캉우원법 」상 별정직융부원으로서의 권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훤옹 위원장의 지청.2.로 대흥 r궐 한과 책임올 진다. 령이 임멍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호 위원장이 제17죠(징계위원회의 생치) (D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 엠명한다. 。 1 ... l 3SN l 하여 위원회에 정깨위원회릎 둔다 @사무처장윤 위원장의 지휘흘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 r<<- (2)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싱의철차, 갱계의 총류 및 효력 그 밖의 속 직원g_ ^l휘 · 감독한다. 징계애 관하여 필요한 사항용 위원회의 규칙으로 청한다. @사우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 N。 ()m m닝 -- ( 싸}T P· 앤 ) ;11]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 다‘ 성 텃 운영 동애 판하여 필요한 사항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φ위원회는 그 엽우수행에 필요한 사항융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픔 풀 수 있다. 재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진실규명 신청)<D회생자, 피혜자 및 그 유족이나 이물파 친속 판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영사건애 관하여 특-변한 사실을 알 (2)제1항의 규성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웬온 역사연구가, 업의학 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지, 전문적인 지식과 정협올 가친 공부웬, 관련 민 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올 신청할 수 있다. 간단체툴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