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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는 (ιg → ·p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Q)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얘 ß]]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 의경에서 제혀펀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의 갱우에는 재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풍령이 면직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실규명사건 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D다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필 수 없다. 2.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언 정우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r국가공무원법」 쳐1]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r부 3.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었 던 경우 3 갱당의 당원 4. r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땅지법」에 의하이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4.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영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올 한 경우 | ∞ ζ} l ' .IÍ 5.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딩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정우 @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 (예비후보자릎 포함한다)로 풍록한 자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헤냥하게 원 때에는 냥연히 퇴직한다. 。、 μ3 제10조(위원의 겸직긍지 똥)(1)위원은 재칙 중 다유 각 호의 이느 하 N 。(〕 m · 이 ·E (엘’ m 「떠) 의 공정성올 기대하기 어펴울 사정이 있는 정우 위원회에 위원의 나에 헤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릎 할 수 없다. 기피률 신청항 수 있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위왼 본인은 재l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쩨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땅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삼의 ‘ 의결올 회피할 수 있다. 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엽무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적위원 과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