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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으로 구성한다. 속 } @。(〕 ‘ 피뻐「 재6조(소위원회의 구성)(D위윈회는 진싣규명 둥 그 밖의 위원회 업무 @위원은 다옹 각 후의 이느 하나에 해강승}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 의 일쑤릎 수행하게 하7' 위하여 소위원회를 흘 수 있다. 인(상임위원 2인융 포항한다). 대통령이 지명 허 는 4인(상임위 윈 2인 @소위원회의 구성 · 엠누 빛 운C영 풍에 관하껴 필요한 사항은 위원 -을 포함한다). 대법윈장이 지멍 하는 3인플 대동령이 임명한다.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공인원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제칙한 자 | 제7조(위원장의 직부)(1)위원장은 해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2. 판사 · 검사 · 군볍무과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자직한 자 통할한다 3.3급 이상 공무원으토서 공무원의 칙에 10년 이상 채직한 자 「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블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4. 성직자 또는 역사.l1.중 · 사료편찬 동의 연구훨동얘 10년 이싱 종 이 미리 지영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릎 대행 힌다. 사한자 l r 。-- @위원장흔 그 소판사무에 관하여 대똥령애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위원징은 상임위원 줌애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c> ι3 ~ 수 있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온 정무직으르 보한다. @위웬장은 위원회의 예산 핀련 업무를 수행함애 있어서 r예산회계 제5조(위원장 빚 위원의 임기)(j)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NSα m임. (월 φ’%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Q.로 본다. 고, 연입할 수 있다‘ 다만. 지1125조의 죠사기간이 만li펠 경우 3 만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힘과 신분브장) φ위원유 외부의 어따한 지시 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 는 것으로 한다. 나 간성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외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윈이 결원된 따에는 임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논 경우를 제외하.il는 만료 또는 걸원된 남부터 %일 이내에 후임자륜 선출 또는 지명허 기 의사에 반하여 면칙되지 아니한다. 여야 하끄, 대풍령 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개 된 경우 Q;;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힘 엮기는 새로이 개시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