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page

릎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J} 이 법의 목적 딸성용 위하여 진실규밍 띄한 인권유린과 폭-역 · 희살 · 의문시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 나 윤혜된 진실설 밝혀냉으로써 민폭의 정흥생을 확띤하고 괴거와 i £} F g sιF 이 웰요하다고 인정힌 사건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빔원의 확정판결올 반은 사건은 재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얘 의한 진싣 · 화해흘위한파기사정리위원회의 외결로 r민사소송법」 및 r형사소송법j 의 ~}히]륜 당히l 미래모 나아가가 위한 국민웅합에 기여함을 역적으 로 한디‘ 제2조(진실규영의 범위)(D제3또의 규정에 의힌 진설 · 화해릎위한과거 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핍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정리위원회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싣윤 균영한다 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제 강꺾기 또늑 그 칙지에 행싼 항일독립운통 및 독립성)(Ï)이 범 제3조(진실 · 화해블위한과거사갱리위원회의 설치 2. 일제 강정기 이효 이 임 시행일끼시 우려나라외 주권융 지키고 r.\':!. 이 싱하는 업무룰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 · 화해흡위한과거사정리위윈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릅 둔다. ".;-력을 신징시키는 등의 해외농포사 。、 } l α 〔 }{ν - @위 앤회는 다읍 각 호의 업무볼 수행한다. 3. 1945년 8윌 15임부터 한휴전쟁 전γ의 시기에 툴법 석 으료 이루어 té 1. 죠사대상 선갱 및 그에 따흔 조사개시결정 추) 민간인 집딘 희생사건 2. 조사의 진행 4. 1945년 8월 )5일부터 쥐위수의 장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N g m ‘ m·E ’ ( 요’함£) 3. 죠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룹능결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릭의 행사도 인하여 발생한 사망 · 상해 , 4 화해를 위한 땅안 연구활동 퉁 」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 실종사건, 그 밖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초작의혹사건 단하는 업무 권위주의 흥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동성을 5. 1945년 8월 15일부터 @위용l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릎 독렴하여 수행한다 부정하거나 대힌민5?을 척디}시하는 세력에 외한 테리 ‘ 인권유린파 세2장 위원회의 구성파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φ위원회는 상임위원 4안을 포힘한 15안의 위원 쪽력 · 학상 · 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꼬서 져13조의 규정에 의한 친실 ·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