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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에 처하도확 하며, 현역복무자 및 행쟁관서 근무 공 세1호중 “해당분야에 꾀부하지 아니한 사럽 또는 갱당한 근무·명 령에 따 써‘= 3g→ μ R 옹시상 익근무요원 외에 모든 병 역 의무 이행자에게 채용시험의 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이상 경고칙분된 사란”을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한연령올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병역의무흘 기피하거나 감면받 아니한 사람”으로 한냐. 읍 목적으로 도망 · 잠닉(힘置) 또는 신채손싱이나 사위행위(~'ff훨 行흙)를 한 자에 태하여는 1년 이상 5년 이 하의 정역에 처하도 지111호 내지 ^114호 충 어느 하나에 헤당하는 사쉬 로 통산 4회 이상 정 l 재89':ε의3올 다읍과 같이 신젤한디 처‘i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공익근무요원이 재33조세l항 확 허-려는 것임 고처분올 받용 경우에논 1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 〈볍제치 제공〉 r.\i $:1 - , 1=1 T 국회에서 의걸된 진실 ·화해를 위한 피거사정리 기펀빔블 이에 공포한 ú)(시행일) 이 볍온 2006년 l월 1일부터 시앵한다 | mp ∞ ’ 현 젠| 디 ~(채용시 우대에 판하 적용해)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용 이 법 시 행 후 。、 C그 1<< t그 . - 노 대 동 령 최 초로 취엽보호실시 /1판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찬 해 01 2005년 5 월31일 군무총 리 @(경고처분애 관한 경과조치) 이 볍 시행 진에 종전의 제33조제l항의 규 정에 의하여 받은 정 고처분은 제33조제1항서i]l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 Nag-m임 (월 KW삐 ) 1 딩;去律 第7542戰 근무룹 ; 징히고 | 1 동 사유 로 인하여 통산 4회 이싱 경고처분을 받온 경우에는 1닌 } 교 영 오 국무위원 행정 지치부 장 관 에 의한 경고처분으로 본다. o영역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 • 화히|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대한 경고처분의 사유플 다른 사핍 의 공익근무요원에 칙 제l장 총 구체적으로 둥으로 근무태딴올 선풍한 때 1양해하거나 행위 에 반인권적 법온 항일독i갑운동, 반민주적 또는 제 I죠(목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