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page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법은 법률제7542호(2005.5.31 공포)로 총47개조 부칙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 19161호 (2005.12.1 공포)로 총21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었다. 진실규명 신청은 동법 제 19조에 의하여 2006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조사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아니하여 많은 유족들이 신청을 못하고 기일을 넘기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함평의 유족들도 이제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는 실정이다. 진화위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 에 대해서 권고만 할 뿐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없 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법이라고 판단 된다. 겨우 위령제를 봉행할 비용으로 3백만원 부터 7백만원 까지 1회에 한하여 지원해주고 가해자 측의 관련자가 참석하여 유 감을 표하는 것으로 그치는 현실이다. 함평의 경우도 함평 11사단사건과 양림사건, 함평수복작전 사 건, 불갑산사건, 보도연맹사건, 함평지역 사건에 대해서 국방 부와 경찰청에서 위령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었다. 미 신청자를 위해 기본법 제 19조를 개정하여 명예회복을 신 청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