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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결과 통지 문서변호 : 인권침해조사 1과 一2920 사건번호I 03진인187 I사건명 | 생명권침해(경찰 군사 등 기티기관) 진 정 인| 성 맹 ! 정근욱 |주 소|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445펀지 1.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개별사건으로 직접 조사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나 관련내용을 정책국에 이첩하여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 위 검토 결과/ 귀하의 진정은 2003. 7. 14. 우리위원회 제45차 전원위원 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안 희생관련 통합특펼볍 재정I을 권고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장 등에 게 통보한 바 았고; 개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2003. 9. 15. 우리 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시-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2003. 9. 20 ι ~ ,깐'-;:-?.J::':'~~강;ε-ε3 r3繼첼§證繼싫 국가언권워원회워戀灣줬환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팩蠻뚫헬에체 우편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면해 드리겠습니다.깜짧/짧~:.? 전화나 조사관 정상영 l서울시 층구 을지호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연락처 | ITel: (02) 2끄5-9824. I Fax: (따:)2 따 9 셋 -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