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page

Á-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룹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 01 정하는 가족관계등 록부의 작성(정정 )ιι서에 별지 지16호서식에 의한 획인서를 정부하여 해딩 시 • 구 • 깐 • 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나. <개정 2008.3.21> 져1 15조의 2(재심의) j; 법 저113조제 1 할베 따른 재심의를 신성히려는 자는 일지 저17호셔식에 따른 새심의신정서들 위뭔 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저l' 상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핸회는 신힘을 받은 날루터 60원 이 I~I에 재심의 뜰정을 하고, 그 길괴간 신칩인대|게 ^I처l 없이 뭘지하여야 한다, c섣 빙 저! ’ 3조제2항에 따른 재 섬 g 른 신청하려는 자는 앨지 저17호서식에 따른 채심의신 잉서 괄 싣 CP위윈회에 서l출하여이 한다. 친‘ 저13힐 011 따른 재심의 신 성틀 받 ε 실무워원회는 신청를 받른 날부터 60일 O! 내(게 재선의 결 징응 하뇌 그 결과툴 ξ|칫인어l거!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힌다‘ [본조신설 2008.3.21 J 쩌11 6초(시행셰 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루 원회의 익길등 거져 위원상01 정한 r::J 부칙 < 저 22467호. 2010. 1 1.2> (행정징모으 공등이용 및 문서감측응 위한 경지‘교육지원믿 시 행텅 등 일부개정렁) 01 영은 공포한 닐부터 시행한다 http://www.law.Qo.kr/ls8dyPrint.do 2011-01-07 - 5~:.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