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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0조(싱으1 . 결정 등) 저18조제2힐의 규정어i 의하여 심의 , 결정을 요정받은 위원회는 법 지‘5조 의 규정이l 의하여 그 사싣여부를 확인한 후 심 의 •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열 XI 저15호 kl 식이1 91 õf여 신뇌자떼l 게 지체없이 동지하어야 한다 저111조(영부작성 등) (1) 위원칩 및 설두!우|원회는 제 10 조의 규정에 으l하며 흐|생자 및 :J 유족으 ~~ 펄정펀 자으l 병부틀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b~;위원회 및 실 무위윈회는 득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1 8조의 규정씨 의한 신고인 의 신칭이 있능 경우 대|는 저1 1 헝의 규징대| 의한 멍부를 열링하게 하기니 그 사븐를 치l공히여야 한다 저1 12조(노근리사건희 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익 설치 · 운영) (1) 법 저16또제2행 으 규점어l 띠 2-1- 설치힐 수 있는 노근 2.!사건희생자심사보끄서작성 71 획단(이하 "기획다"01마 한다)유 단징 ↑인 뜰 포항하여 15인 이 l개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 획단 쇼속 탄원중에 서 임명하 고 , 난편은 멀우부징판 · 극빙부장관 • 헬접안전부장판 및 법제처징 01 ÀI 전하는 소속 픽장급 공루원과 쩔정둑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 • 유족 UI 표 및 관련운야어| 학식과 경험 01 풍 벙한 자풍 위원회의 위원쟁이 위 측 한띠. <가장 2008.3.21 > 깡]1획단이j 희생자심사보고서 좌성을 위하여 약간 인으| 전문위원 될 우되 ‘ 계약직공무윈으로 한 디 . 성;그 밖이| 기획 딘 의 운영 0'1 판하여 필요한 사합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징한'-1.. . 저11 3조(의료지원금) 젠 법 시1 9조서11 힐의 규절에 으1 한 항후 치료비 . .JH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자원긍은 o등 간호의 빙법에 따라 산정한 긍액으로 한다 향후 )::1료비늠 ::\1 정병원등이|서 발급히 치료tJ l 추정서 011 의하여 싸칭한 금액 다만, 지정냉원 들음이;人| 합루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 료비콜 주정하치 것하는 경우앤1 :二 실무위원 회에서 임시.AI 리| 으l 함후 치료비를 합삭히여 깊정던! 검액으로 힌 다‘ 2. JH2 비는 지정영윈등에 서 알급한 진딘 j,! 이l 의 히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이l 장OH가 있어 디른 시앙의 보효 없이는 월똥이 m 려운 것으로 민정꾀 는 경우 힌 46만 3천원에 기 nl 여병기 갇(뺑待따命期問)블 곱한 금익 3‘ 댄조장구 구입:JI 는 지정영원등대l 서 일딜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흉FL-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점되 는 경임어J 보조장구 의 내구연수에 따리 기대여밍기긴 (쐐待월낌~ ;임:;;1)동센 구입 01 필요하다 고 민 정되 는 횟수에 구입 시기룹 핍한 끔액 디만 , 기대여잉기칸이 보조잠구으I 1 호! 내구얀 수 l면[f 짧므 깅우011 는 ~] 내구던수률 기대여영기간므로 띈다‘ (2:제 1 힘의 감정이} 의한 의료지원긍은 임시앤l 지급하되, 지급액 산접 시 엽 성 01월떠 의한 단할인 범(單멘引 ;~)c:> 핑 좋긴이 JJ 낯 공저|하여 야 하며 ‘ 그|대여명 기간 딛 통꾀 청써|서 셀표하는 기준에 f쇠 6r (}.I O~ 한다 지114조(의료지원금을 지긍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저19조익 규정에 의한 덕읍 XI원긍를 Xi닐닫털 권리눈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희성지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성한다 ‘ 저11 5조(가족관계등쪽부의 작성 등) 댐 제 3조저12한어| 띠리 노근긍l 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곁정된 http://www.law.go.kr/lsBdyPrint.d。 2011 -01 -07 fi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