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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훨 협짜1쳤 훌훌 확1’없형형연옆E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시행 2010.11. 2] [대헐쉰령 저122467호.20 10.11 . 2. 타셀개칭] 힐ε인~~부 (주민고,(노근리시건."X:I윈단))‘ 02-2100-3981 저1 1 조(목적) 이 정은 「노근ê'.!사건 희생자 심 사 및 영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애I 서 위임핀 사합 111 그 시행이| 관하여 필요한 시한을 규정함윌 목적으로 한다. <개징 2008.3.21> 저1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싱사및영예회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 「노근2.1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밍여|중|복애| 묘|한 특탤셈 j (01 하 ’1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2.1사건희생지심사및 명 며회복위원회 (01 하 H위원회”라 한다)는 위헌징인 국무풍; 2.1 를 모황하여 ]1획재정부징관 · 외 교동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루장관·행정안전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법제차징 · 충청 북도지사와 격무-펀 2.1 기 위촉하는 유족디|표 • 관련분야011 학신과 경얼 01 풍부한 지 등 20으l O!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L, ’ <개징 2008.3.21, 2010.3.15> ‘z、5려헌호| 떠| 그 사〔P 를 처2.,하게 하기 위히여 간사 1 낀고| 필요힌 직윈을 둔디. 결j칸사는 헝징안진부 소 속 공무원중메서 위원장이 임명히대 우|원장으| 멍를 알01 위 원호|의 시 무를 처리 하고 위원회이l 출섣 õf여 발언헬 수 있다 〈개정 2008.3.21> @;저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때| 부는 직윈은 관계중앙행징기관 및 저방자치단체께 서 llJ 견 된 곧무원l 및 겨|약직공부원으 로 충윈첼 수 있다‘ 저13조(위원장의 직무) 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히고 위원회의 사무를 흘필한디 :.?J우|윈 상01 부턱 01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항할 수 없는 때이|는 위원장01 01 2.1 지탱한 위원 η 그 직무를 디|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G) 워윈회의 위원정은 위원회의 회의룹 소집하고 그 으1 정 01 된 [ι %l우i원회으j 화의는 위원장를 포힘힌 XH적위 원 고|반수으| 출 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직원 과반수 의 잔싱 C 로 의결한다. 저15조(수당 등) 워원회의 회의 어| 참석한 위원증 곧부원이 아닌 위원 011 대하여는 예산의 얹위안에 서 수 상 및 여 Ui 뜰 J..지넙할 수 있다- 저16조(노근리시건희 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젠 빙 저14조의 규정이j 의한 노 근 2., 사긴펙셀자심사및명여1호| 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부우|원 회 ”라 한다)는 휩 :꽉 징인 총칭북도 :XI 사룹 꾀할 δIO! 우1 ~원장01 자정하는 충청북도 부지 사‘ 충칭북도 자;(:1 행정럭 장. 품칭벽ii 독지 환 갇l 픽장 ,영 룹군 부군수의} 충청별도 지사가 우|축하는 유속대싶 ‘ 관련운야대| 학식파 결헌 01 풍 i주!한 자 등 152J 이 내으| 위원으로 구l싱한다. rJε실믹우|원희어|는 위원 장이 )::1 영하능 부우|원장 1 인를 둔다, 휴,실무위원회에 그 시 무를 처리하게 하기 우i하여 간사 1 인과 원 H한 직헌뜰 눈다 http://www.law.go.kr/lsBdyPrint.do 2011-01 -07 - 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