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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어게 치료·개호 및 보또상 ,) 구 입대1 '::-:9뇌는 으| 료지원금블- 지급윗 수 있다. 갇:제 1 힐의 규정0.' 의 한 의 료지윈긍을 :;':1 긍믿를 권 (:1는 앙투 또는 담보로 제공하겨 나 앙류할 수 없다 ’3)9: 료지원긍의 XI 그냄위오j 긍익의 산정 및 시 급방빌 득에 관히여 필 R한 사항은 대동링링 F 로 정한나. 저1 1 0조 (의료지원금의 흰수) (1) 정부는 의류 지원 긍뜰 받은 자가 다음 걱흐의 1 에 õll담하는 경우에 는 그가 안은 딩료지원긍릎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밍번으로 의료지 원긍은 지급받은 경우 2. 샅뭇 지급된 경 우 :2:서11 항씌 규정어j 으j 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어l 의료지윈긍울 반한한 자가 )1 간 01내떼 이렬 반 i 하지 이니한 떼 이|는 국시l체납치분의 이l 이, 21하여 이를 홀i수할 수 있디. 저J 11 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긴 및 신고처 공고) 우1원회는 이 빔 시원!잉부터 30일 이내 이l 흐| 생자와 그 유족의 노곤리사건관련 μ|해신고기간을 징하여 신고처를 밍기하여 강고하〔껴 O~ 한 제 1 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진쟁으보 인하여 딩시 호적부가 수싣되어 노큰러사걷의 훈l 생자 및 - ) 유족의 가족과계등록누가 직성되어 있XI 01니하거나 가촉관계등획부에 사심고} 다 르거l 기 록된 경우 나 는 범령의 규짐에 울구하고 위원호| 이 검싱 011 따리 디|법원 :r7칙으띄 성 01ζ 절차에 으i하이 )~적핀기! 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 SI 접정음 출‘ ÷ 있다. [전문기l 징 :'>007.5 ‘ 17] 저113조 (재심의) J) 희생자 및 그 유족으보 결정믿고자 히 는 사는 AJI3조에 따른 회샘자 및 j 유족 의 결성에 대하여 이익기 있는 떠에;- 위원힐의 결성덮 흥지맡은 난부터 30일 01 1.11에 위뀐회 c↑| 재심의릅 신 섣 합 수 있 다. ~'‘ 희생 자 및 그 유족은 제9조이| 따른 의료지원긍의 지딩이| 관힌 길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 어는 실부위원회의 겸정블 풍지받은 님부터 30일 01 내 에 섣무위원회떠| 재심의를 신칫할 수 있 [f 3 제 1 항 및 자12힐에 따른 ;CH심의잉 간|정 및 훌’ 짐 등에 관Oi이 필요한 사함은 더닿룰헐。 묻 잉 한디 . [ 본조신심 2007 1??11 {코 부척 < 제8735호 . 2007.12.21> (1、(시댐일) 이 벙은 공!;r 힐 3가 ;;;이 경고}힌 널부티 시행한다- 것‘(재심의에 è한 권고}조치) 저’ 13소의 개정규정은 m 엉 시행 당시 증전의 규정아| 따E 힌샘자 및 그 유족으| 결절 또는 리료지원금으IÃ 급에 관한 걸정에 대학0’도 석용한다.01 경우 01 업 시행일변터 90일 01 내 에 재심의릅 신청하여야 한다 http://www.law.Qo.kr/ls8dyPrint.do 2011-01-07 -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