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page

저1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까 위원회의 의걸사힘을 실행하고 위원회대| 서 위임받은 사향을 치 리하기 휘 하여 ;ξ 청북도지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흐생 자심 사및영예회복실띤 위원호I (이하 "실 두 우|훤희”라 한 [1)헐 둔다. 깡실부위원 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11I해신고 징수에 관힌 사항 2‘ 1II oH신고에 대한 심사이|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의 지급이l 관한 사항 cs、실무위원 회는 위원장 1 2.1블 포함한 15\?1 이내으| 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징은 충첼획도지사가 되고, 위션넘 판 ;셰필무원 5딩 ~l최표 앓 학λ! 고t "1뭔횡 01 풍부한 자줍 에서 위댄장이 짱덩 또는 우j측한다. 깡그 밖에 실무워원회 의 구성 및 운 영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좁헐렁으로 정한다 저15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0• 위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 일까지 노 검2.1사건 으l 흐|생자싣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개정 2007.!2.21> (?)위펀i 회눈 저1 1 항의 심사를 위하~ 필요한 경우써|는 ;얀 겨! 텅정기관 또는 딘처1 (이하 01 조에서 ”판계기관등’'01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뜰건의 제출을 요구헐 수 있디 01 경우 요구 룹 받은 관계기관 등 은 룩 떨 한 시 유기 없는 한 01 메 등하여 야 한다 rr우|원회 는 저1 1 항의 심사헐 위하여 희상자 ‘유족 또 는 관계민으로 부 터 증 인 또 는 진;술털 청추! 힐 수 있으며 필 R하다고 인섣하는 때어는 노근 r~I 사건이 발생한 상소 등어| 대 한 설지조 A.를 i칠 수있다 ,~~곡}기|기관등무 노근ε| 사건 흥|생자심사혈 위하01 뀔요학 펀 익할 제공하01 아 젠다 (ξ1정부는 제2 항의 규 정어| 의하여 저i출요구를 밟은 AJ-료 또는 월건 을 외곽머i 서 면관하끄 있는 경?어| 늠 해 딩 자료 또는 울건 의 저|출늘 워하여 oH 암 극가으| 정부외 성실 ül .lJ.섭하노뜩 노럭하 이야 한다. f흉〉우l원회의 노근èl 사건 흐|샘자심서는 대한민극정부와 미합 중국정부의 노근 2.1 사 건 공동조사결 과이i 기초하(껴야 한다 저16조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ü 위원 회는 제5초저11 항의 기간이 송침되는 넘 i츄티 6월 01 LH 011 노근리사건 학생자심시보 고서혈 작성 01 혀 야 한다- (?)저i1 힐의 규점에 의한 흐|생자심사보고시첼 작성힘이l 있어서 객판성를 유자하고 작업을 효릅 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위원 회에 노곤2.1 사건희생자심사보고 서작성 기 획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저17조 (붙이익처우 금지) 누구든 X 노큰 건!사건고} 관련한 잔술 또는 칭변 ::1 제 공 등등i 01 유 루 어떠 한 뭘 01 익 OlLI 염당한 동!우를 맏지 01 니힌다 지18조 (위렁사없) 정부는 노근 2! 사낀 흐! 생자를 위한 위렁탕건링 등 위령사엉 O!} 델요한 Hi 용틀 이! 산의 범 위인대|서 지원|할 수 있다. 써19조 (의달지원금)(í) 짐루는 효j샘지 중 껴| 측 치료틀 요 öl 까|나 상시 개호 또는 녕조장구~I λ|흥 01 http://www.law.go.kr/lsBdyPrint.do 2011-01- 07 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