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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없X핍~i . ‘ 혹'1없·잉정보CEε1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 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λ| 헝 2008. 3.221 [멈툴 지10(3::>호 . 2007.12.21 ‘ 일부거?‘ i 헬징인 ?-i 부 (자X,행정과(노근리사건 :c 윤단)). 02-2100-3771 국망루 (업무담당t갚싫), 02-748-6816 제 1 조 (목적) 이 범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잊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겨 줌으보써 인권신징괴 국민화합에 이 바지말월 목적으힐 한나 . 저12조 (정의) 이 법에서 시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둠과 감디 〈재정 2007.12.21> 1. ‘노근리사건’이라 힘얻 1950넌 7월 25잃부터 7힐 29일까지 출정북도 영동 문 영동응 하가2.1 및 장간댄 노근리 일대에서 01 할승=낙 넌낀어l 의하여 흉l생자가 빌싱휴r 사건듬 밀한 다. 2 ‘l희생자‘과 함은 노근리사21으로 인한 시맘자·렁탕붙영 자 또는 부상자로시 제3즈의 규정어;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지심 사및영여l회콕위원회에 의하여 노?ë..1시건의 흐i 샘;X::.로 결 정 된 지펀 말한다. 3. '유즉r이셉 흐|생자의 IJH우자(시심상의 배우자릅 포힘한다) 및 직껴| 존속 -비 속텀 밀한다 다 만. 배우자 및 직기| 존속 ·비속이 얹F= 깅우에는 형제지매를 밀하끼 , 힐 제자매가 얹는 경우에 는 4흔 01 내의 빙겨l훨쪽으핑서 흐l 생자의 제시를 볼샘하거나 운딩즘 관2-1 하는 자 뚫페서 제3 조서12흥저11 호에 따바 유족으로 김짐된 Á'널 밀한다. 4. "흐l셉자심사”라 할 ε 1999년 ’ 0월 25밀루터 2001 년 1 월 1 2일 사 이 에 행하여 ξ 대한민국정 ?외 UI힐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며핀 흐|생자 1ζ|위여부 및 르|생자수어| 디|한 심사를 임한다. 저13조 (위 원회의 설치 등) ;}) 희생자 단! 그 유족의 싣사 경섣고} 영여|회복이j 관한 사~! 휠 심의·의겸 히 )1 위하여 극무충리소속하에 노곤리시건희성자심사및영@회복위윈회(이하 ’ 우,원회 I라 한나) 를둔나‘ 창위원회는 u읍 끽호으| 사항를 심의 ·씌길한[과. <가| 정 2007.5.17> 1. 희생자 잊 그 유족의 심사·컬징에 관한 사힐 ? 희생Ã} 및 그 유측의 잉여|회복에 관한 시항 3 ‘뭔령 rt건쉽 동 위령시임 이! 핀펀 사항 4 노근리사건 럭생자싱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걱관계틈족부의 직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흐|샘자심사외 멍 여호|펀블 위하여 필요하다고 ()'징하는 사랑 (:,f?1원회뇨 위윈장 1 el 을 보함한 20요 이내의 위원으로 _j1성한다 ~’위윈장은 극무흥리가 되고. 위윈은 충칭둑도지사와 관겨,공무원 -유즉대표 및 관련운야의 학 식과 김 헐 01 풍부한 자풍머1 서 국무슬러 가 임영 또는 우|촉하는 자로 한다 앙그 밖 (~I 위잊l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 R한 사힐은 대통영령으로 정화다 http://www.law.go.kr/lsBdyPrint.do 201 1 -01-07 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