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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닝 서류의 기저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징은 저1 1 항의 규정에 으|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히다고 인정하는 따0-1는 관계 기관 재외공판의 장 또는 관계E대! 대하여 자료의 저 출 기 Ef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Lf 의건의 진술을 요 정힐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맡은 관계기관 · 재외공관의 장 또능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혈조하여야 한 다. @제 1 횡의 규정어1 의한 사실조사의 빙범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짧 제 10조 (심의 ·컬징 등)(1)저18조저13항의 규정어| 의하여 심의 ‘ 길점을 g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맡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여무롤 확인한 후 싱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용힐에 통보히여야 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알은 실무위헌효j 는 조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싣고자에 대하여 그 심의 · 결정사횡을 지체 없이 툴지하여야 한다. 않 저1 11 조 (명부작성 등} (1)실무위원회는 저1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샘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으| 염무 를 작섬 . I:llxl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힐는 특열한 사유가 있는 강우를 제외하고는 저18조의 규정 C씨 의한 신고인의 신청 01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절어| 의한 명부를 열합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團 저112조 (기획단의 얼치,운영} (1)법 저16조저1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스칩 및 분석과 엽 저17죠의 규정에 의 란 저|주4 . 3사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우1원회에 저|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 j 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를 둔다 @기흰단은 단장 1 인 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 단장은 위윈효 j의 위흔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풍에서 일영하고, 단원은 업무부장관 ‘ 국og;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및 업세처장01 지정하는 소 속 국장급 공무원과 저|주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 및 유족대표 · 관련전룬가 기 당 학식과 경힘이 풍부한 자중 워원회의 위원장이 위측한다 (:l)기획단에 진상규엉울 우!하여 약간인의 전운위 5깅을 두도1 . 계약직공무원 으로 흔:다 @기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뀔요한 사항은 우1원회의 의열을 거쳐 위윈장01 정한다 ‘ 團 제1 3조 (의료지원금) (j)잉 자19조제 1 할의 규정에 의 한 항후치료비 , 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 지원곧은 다을 각호의 망빔에 따리 산절 한 긍액으로 한다 1. 항후치료비는 국료l종합병원 · 으i과대학부속영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 하는 영윈 (이하 ”지짐영원 등’이라 한다)대|서 알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히여 산정한 긍액. 다만 , 지정 동원등에서 항후치료의 필요 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츠정 하지 못하는 경루에는 실무우{윈회에서 유사시려|의 항후치료비를 참작하 여 걸집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질영윈등에서 얼급한 진단서에 의하α 관련자가 완치흐에도 신치따| 장OH가 있어 다른 사링의 보호 없이는 훨동01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33만원 3 보조장구 구입비는 지정영월등에서 받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 르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짐구의 내구연스에 띠리 기대여명 기간(왜待없命뼈間)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요1 접되 는 회수에 구입시가를 공한 긍액 다만, 기대여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 는 그 내 구연수를 기대여염기간므로 온다. @치1 1 횡의 규정에 의한 항후1 료비와 보초장구 구입비의 지긍익 스-정시에는 업징O 울에 의 한 단할인 엽 (單휠IJ 51;ξ)으로 중간이자룰 공제하여야 하끄, 보조 장구 구입시 적용하는 기대여영기간은 동계침에서 일표하는 기 준에 의하어야 한다 델 저114조 (생휩지원금) φ입 지19조제 i항의 규정에 의한 샘활지원글의 지급내상은 부앙가족이 얹는 자로서 근로능럭 등을 상실하여 샘활이 어렁거나 부앙가족이 있더랴도 부앙능력이 없어 샘휠01 어려운 자로 하 되 , 다른 업렁에 의하여 이 미 샘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저1 1항의 규징아| 의한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훌보장법이| 따라 보건복지루장관이 정한 1민당 최저 샘계비(기 구 규모별 3인 가족 키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임위안에k 위원회외 ;딪섬에 띠갑 매월 지긍 할 수 있다<개정 2003.8‘21> @기타 생활지훤긍의 지급망업 등에 관하여 띨 R한 사1무사항은 )d주도조례로 접한다 a휠 쩌1 15조 (의료지월금 및 생꽁ÃI원긍응 지급받을 권리의 발상시기) 멀 저19조으I T+성퍼| 의한 의료 지뭔 금 및 싱 훨지원긍를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희샘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 El 알샘한다 , 델 저1 16조 (시헬헤칙) 이 영 λ 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시횡은 위원회 의 의길을 키쳐 위원징이 정한다 . 털 부칙 〈제 16803호 .2000.5 .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옆 부칙 〈저1 17141 호 .2001.2.27>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klaw.go.kr/CNT jLawConte nt!MCNTRig ht.jsp?lawseq=6116... 2005-06-10 - 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