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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州4.3事件률相빼明및構姓者名뿔回復에관한特別法 델 第1 홉 (êI的) 이 法은 ;힘써4 . 3훌件의 (U'!을 *니明하고 이 훌‘¥과 관련된 ↑풍;초륨외 그 ìA~틀의 名황를 회복시켜증으겉써 人~lIfφ랬고· 民主發展 않 I탱R:ï'P合에 이바지항을 目的므로 한[l 델 흙2~ (풍훌훌) 이 농어|서 사용하는 텀:홉의 定흙는 다응과 같다 1. ”;홈州4 .3훌件”이2.- 힘은 1947年 3 ,EJ 1 日를 기 점 으로 하여 1948년 4덤 3日 발샘한 짧漫.향 및 1954年 9月 218 까지 씩州홉에서 발샘한 무록충등고t 잔암과징어|서 즈민듣이 희샘당한 .件를 말한다 2 . • ~훌첼홈” 라 합S ;잊州4.3훌件으르 인하여 死‘亡하키니 行方不明된 者 또는 後패따업가 남Of있는 者로서 第3條第2項第2짧의 햇定에 의 하여 ;임씌4.3훌件의 좁:초슐로 결 징 된 슐를 알한C> 3 ‘ iI族’ 이라 할은 홈4호훌의 ~cí,없훌f(사일상의 配f홉륨를 포할힌다) 및 흩系흉#屬릎 말한다 . 다만. 配偶者 및 i표系lJ!l!.)훌01 없는 강우에는 兄弟뼈~를 왼한다. 훌훌 혔3짧 (ì.~‘4-3llJí4LJ-Hlito셰明및훌흉훌홉톨!턱없훌員흩) (i);업州4 . 3훌휴의 I!H~율 μ|明하고 이 法메 외 한 1훌 *호흩 및 i흉앉의 ¥훌훌 · 決定 잊 名톨回i윷에 관한 사횡를 훌끊 · 짧決하〕 위 δt여 탱務앓理 스속하에 ;강~; 4.3훌f.j:~相}씨明및없양者名뿔回f훌훌~홉(이하 ’훌目會·리 한다)를 둔다 @쫓.liH흩는 다음 홈~의 사항을 훌짧 · 짧決한다. 1. ;찍써4.3.件 (I!相調훌흩 위ë.: 국내외 관련 J!t料의 흥윷 및 分짜에 관한 사항 2. 홈뾰者 및 遺族의 풍흉 걸정에 관한 사항 3 협柱者 및 ifU용의 홉썰回復어 관한 사힐 4. ..相댐훌짧홉z 작싱 및 史料m;훌成에 관한 사흥r S. ~Hii훌域 造!ilt 및 평짧t훌 훌立어l 굉한 사항 6. ;엌州4.3훌件에 관한 政府의 ![I훌表明 둥어| 관한 쩔꿇좋I휠 7 이 法에서 징하고 있는 戶햄훌왔에 관한 사힐 8. 기타 를相뻐明괴 名;펠回lt을 위하여 太jJi웰令이 징하는 시횡 3훌릅홈는 쫓員f웃 lA을 포항한 20人 이내의 찾目으로 구성하되 , 委員長은 6회g*행5옆가 도1 고 홈혀 은 i힘州道~~오f ß~íf,公務員 ‘ i톨族代表를 g합하여 학식과 경험 01 용부한 者중에서 大統짧令이 징하는 바에 따라 댐.fJ;*'U몇가 f王命 또는 무|측한다. @쫓a홈의 組織 및 은영데| 관하여 필요한 사힐은 大統혐令으로 절한다 ft1 찌4옳 (~fr!4'3.í-1'A-Ifl~‘랫및영$양~r,톨回ll"~흉μ홉) (i)쫓~~용의 a용決.ojorj'j룹 실향하고 훌릅흘에서 위 일알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州;'i知. 소속하에 t협州4 . 3훌J牛l훌相뻐뱃및홉性컬名쩔回↑훌'PrJ종쫓영첼 (이 Ol ' .ffi委§쩔”라 한디)를 둔다, @'J\'웠훌目흩는 다응 各짧의 사항를 처리한다‘ 1 협앨者와 遺댔의 被홈申숨 징수에 관한 사항 2‘ 被룰루솜에 대한 댐흩어 관한 사항 3 앨짧支援金 및 초活支f.U:의 지급머| 관한 사횡 4. JI타 좋員홉에서 위임받은 사항 @톨移委員한는 경BH~: lA틀 포앙한 15人 이 내의 쫓a 으로 구성하되 쫓員흘은 ;합i,‘|道知웰 Jr 되고 쫓 員은 빼{系公移員 과 遺~f\:表를 포항하여 학식고{ 경험이 둥부한 者중에서 훌員훌이 댄命 또는 위 흔한단 . @를移쫓員흩의 組짧 및 운영에 관하여 굉요한 사항은 條@J로 정한다 . g힐 'm5앉 (不~IJ효 앓홉t!止) (Ï)h구든지 ;팍씨4.3훌件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짧듬할 수 g다. @r훌4초홈 및 그 iI~은 l쩍~'14 ‘ ~.1!f 樓性훌오} 그 ;륭썼o 2.f는 이 유 로 어江{ 한 물이익 01 나 부당한 처우 뜯 믿지 아니한다. 텔 第6條 (업써4.3낼《↑ .. 힐tl씩의 :1:찢 및 分fJf) (i)委員會는 二 구성을 [fε 낭부터 2年 이내대 lRi애4 . 3훌件 g힘활’j!h3f의 훌훗 및 分析을 완료하여야 한[- @좋目훌 또는 설%쫓員휠는 第 lr頁의 j!{H~호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系行ìElI:t짧샘 또눈 團뼈(01 하 01 條에서 ‘밴원樓뼈 또는 圖짧”러 한다 ) 0-1 대 ôfα 'iSJ?,fj윷혐의 kl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롤 받은 패聯쨌샘 또는 뼈뿜는 특별한 시유가 없는 한 0 에 응히여야 한다. @關웹빼M 또는 뼈빼는 업써4 . 3훌件 얘댄~i!를써의 월행 및 M'Jt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세긍하여야 한갑. @i:-)(府는 第21 힐때1 의 δl~ 저|출요구를 받은 資힘톨 外댐α1서 보광5고 있는 경우어논 해당 園家의 Æ~ R양와 성실 01 交涉δ}여야 한다- S굉 햇7條 (J‘;ijj~찌i:~좁휠 작성) 훌룹홉는 第6ílir<혔 1=륙의 기간이 종료되는 널부터 6月 01내에 ,힘써4 . 3훌件~ tg~효짧슴몹를 작성 ò.O; 야 히며 . \Ä~IH.:명효협슴좁 작성어| 있어 객관성과 직엽의 원활를 기하기 뭐 하여 ;힘州4.3훌{午늄캔調훌햄告협↑'FJiX::ß:IlJ~힘을 ~~置하여 운염힐 수 있다. http://www.klaw.go.kr/CNT /LawContent/MCNTRignt.jsp?lawseq=4259... 2005-06-10 - 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