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page

기관 포는 지방자치단채애 대하여 소축공무원의 와건윷 요P 1 유록으호 용륙하고"'r 뻔 자의 호척동본 및 주민동륙표 챙항수 있다. 풍본 제6조(수당동) 심의쩌원회의 회의애 참석한 ¥1윈충 풍푸원이I i 2 사망자가 거창사건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충하는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얘 대하여는 에산의 엄우l안얘서 수당 3인(거창사건팡 당시 당ðl 읍 • 연 • 동에 꺼주한 사생이 및 에비를 지급항 수 있다, 있는 자로서 신청업 현채 65째이상인‘ 자애 한한다)의 보 채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애 규정된 것이외에 십 중셔 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L (2)재l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촉통륙신청셔룰 정수한 실우우l 경융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채8조(거창사건동관련자명예회복싱우위원외의 조직 빛 운영) CD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통관련지명예회복싱무우l 원회(이하 ‘싱푸위왼획‘èr 한다)는 위원장인 당해 륙멸시 . 장역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시장·도지시{이하 “사 · 도지사”라 한다)률 포힘하여 행정부시장(시율듀멸시의 경우에는 행정(1)쭈시장옳 일한다) - 행정부지사와 시 • 도지 원회의 위원장은 보중인자격. 보r증내‘용동에 완히여 일요한 조사를 행하고 유쭉등휴 마김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의 여부에 판한 의견융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 원장에게 이를 흉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와 위 원장이 £사를 우l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혹회풍 관련기관 "f.논 단쳐|풍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꺼} 올을요청딴 수 있다. 사가 41축하는 시 • 군 · 자치구의 부시장 • 부군수 -푸구청장 !쩨11초(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동) CD제10,조제2항의 규정에 l인과 유혹대표 4인 빛 학식과 경험이 용¥한 자 2인으로| 의하여 유쭉등혹신청서 및 의견을 퉁보암응 싱의위원회의 구생한다. @째1항의 규정에 의하여 션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축대 표 4인용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탕해 사건과 관련왼 설무위원회의 회의애 잡석하는 것으로 한다 @싱우위원회의 푸위원장을 앵성쑤시장 영정부지사가 원 다. @실무위원회에 그 사푸흘 쳐 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 인 과필요한 공무원율툰다 @간사논. 당tl 시 · 도소속의 3긍 또는 4급 지방공우윈충에 시 설두위왼회의 위원장이 입영한다 @채4앙의 큐청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믿원은 시 • 군 빛 자치구해서 끄}건윈 공무원으로 충원딴 수 있다 저!19조( \준용 하정 ) 계3조 내지 제7조의 유정은’실무쩌윈외에 c~하여 이흘 준용한다 이 경우 ”섭외위원회’는 ‘실무위원 위원장운 심의위원회의 십의에 부의하기 전에 유쭉퉁륙신청 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힘의 규정애 의한 사설조사플 위하여 띨요하다고 인정발 때에는 관계기관 • 얀채 몇 군부 대의 장 "f.논 관껴전문기나 해당 지역 부민등애 대히여 자 료의 제증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용이나 의견의 신숭을 요 정힐 수 있다. c3)심의위원회에서 사앙자 및 유혹옴 결정한 때에는 지쳐〕없 이 이들 사땅자 및 유폭대장에 퉁흡하고. 그 사실율 유혹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호적동"8절차) CD법 제6조의 유정에 의하여 호척에 등재힐 수 있는 자는 거장사건둥에 의하여 사망한 자(이하 ‘사앙자.èr 한다)로셔 거창사건동으후 호석부가 소상원 후 회‘로, 쩨3;:t.재2횡k충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올 “우I ".쩨왼 당해 효척얘 통채7r 누학되었거나 앙해 호척이 재제 위원장이”로 본다. ‘ I 되지 아니하여 풍재되지 아니한 자로 안다. 제103:(유혹의 동륙)(0엽 제7초의 큐정에 의하여 유혹동홉1 -(7)법 채6죠의 큐정에 의한 효걱몽채신갱은 제11조채3항획 율 하고자 하는 뺀 볕지 제1호서식의 유혹용륙신청서에 1 :‘다갱에 의하역 유촉으르 결청원‘자(사망자의 유육으로 경청 C않 각효의 서류를 첨훈하여 실무위원회에 쩨출하여야 한냐 자7r 2인이상인, 경우어l는 법 잭7 챔2항의 규정얘 의한 f~. : ~ • 마, - -1--션순위자률 힐한다}가 하여야 한다. - 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