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page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0 대통령 령 제 14, 970호 (’ 96. 4. 6 공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거창사건등관련자의영예 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힘 1996년 4 월 6 일 국 무 총리 이 수 성 국무위 원 김 우 석 내무뿌장관 @대통령령 제14,970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초(거칭사건통관련자영예회북섣의위원회의 조객 및 운영) <D잉 ~f3조의 유성에 의한 거창사건풍판련자영예회육싣의위 원회(이ñ} “싱의위원회1’러 한다)는 휘원장인 국무총리를 포 함히여 내우부장관 엉무j한장관 · 국앙부장강 · 총무처장관 · 정푸장관{재1 ) 및 법제처장과 팍무총리기 위축하는 유흑대 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l인으혹 구성한다 @재l항의 규정에 빠여 성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흑대 표 5인응 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상애 사건과 관련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A로 한다 φ심의위원회에 그 사우블 처리하케 하기 위 ~I역 ξ사 1 인 과 펀요한 용푸왼을 둔다, (;1)간사는 t-I우쑤~~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용우원웅에서 심 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잉멍한다. @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푸는 공우원응 견계 층앙행정기관 잊 지 엉자치한셰에서 파견된 용무원으효 응원 힐수있다 치113조(섭의위원회 휘원장동의 직무) CD심의위원회 의 위원장 은 싱의위원회릎 대표히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률 룡힐한다 @위 원징이 우륙이 한 사유도 직무를 수행힐 수 없는 때에는 위원정이 미리 지영한 우l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CJJ긴사는 위원장의 영올 반아 심의위원회의 사푸룰 쳐?-I하 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힐 수 있다 ~~4조(싣의위원찍의 회의 ) (j)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섣의우l 원회의 회의률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융 포한한 재척위원 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식위원 과안수의 찬성a 보 의결얀,,} 이 경우 당핵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완하여 위혹되 지 아니한 유휴대표 위원은 재척의왼의 수에 산업하지 이니 제l조(묵척) 이 영은 거창사건동관련자의영예회육에핀한룩별 | 한다 조치엽(야하 ”엉”이리 한다)에서 위입원 사항각 그 시행얘l 제5조{공무원의 파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창힘올 육칙으로 한나 | 엄우수앵올 외하역 필요하다고, 인정힐 때에는 판계중앙영정 - fi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