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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거창, 제주4.3, 노근리 사건 특별법과 시행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 특별조치법은 총8개조 로 구성되었고 법률제 5.148호(96.1.5 공포)로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 령 제 14,970호(96.4.6 공포)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동법 제7조 제3항에 의해서 ‘유족의 둥록은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1996년7월5일까지 동록을 하여야 진실규명 대상으로 해당이 되는바 함평사건도 이 규 정에 의하여 1996년7월4일 222명(월야137.해보65.나산20)이 동록신청을 하였으나 국회에서 입법과정 속기록에 함평사건 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동록을 받을 수 없다며 1996년8월 14 일 퉁록서류일체를 반류 받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총 11조로 구성되었고 법률제 6117호(2000.1.12공포)이며, 동법 시행령은 총16개조로 구성되어 대통령령제 18312호(00. 5.10)로 공포 되었다.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총13711 조로 구성되었고 법률 제8733호(07.5.17 공포)이며, 동법 시 행령은 총16개조로 구성되었고 대통령령 제22467호다. 위의 3개 법에 의한 대상지역은 명예회복파 국비 추모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