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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부작위 확인’ 헌볍소원을(2000헌미-508호;2000_ 8 _ 3) 제출하여 03_5_15각하됐다. 또 유족회의 활발한 환동을 위하여 전남 도지사의 숭인을 받아 「사-단법인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 로 1998 년9월 21 일 등기하였다. τ라고 합평꾼수로부터 위령제 비용일부를 1996년부터 지원받고있으 며,함평 ,영광지역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낙연 국회의원이 특별법채정윤 위해 ’의 원 입법|으로 행자위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운영위원회로 이관되 어 과거사 진상 특별위원회에서 입법을위한 공청회가· 오늘 개최되고 있는 실정 이 다. 또 2002.4.4 광주지 법 목포지원에 국가를 상대로 학 살된 가족때문에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있기 때문에 피해보상 청구인’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노령 생존자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 해 소송 진행중이다. 7. 결론 ‘함평 양민학살 사건’은 국꾼이 공비 토별 작잔윤 수행하면시 발생한 사 건이고 公記錄이 없다고 관계기관애서 는 답변하고있으나 ‘공비토벌사’ 나 작전기록은 군부대가 작성하는 것 이므굳 피 해를 당한1- 유족측에서 제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건발생 9년내지 10년되 는 해에 국회에서 특위 를 구상 하여 현지에서 생 생한 증언을 듣고 국회 본회 의록에 동재 하여 남긴 기록과 딩시 학살에 참여한 생존군인들, 치 안담당 경찰관, 민간인 신분으로 학살현장에 있었던 선무콩작대장의 증언서와 학살현 장에서 부상당하여 살아난자듣의 증언서가 정확한 학살증거라고 펀-단 된다. 또한 언론이 취재하여 보도하거 나 TV도 방영한 학실-의 큰 거도 민 엮상 꽁정 력 이 있으며 합리 적인 증가 라 생각한다. 국군 제 11사단 제 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과 소속 군인들에 의하여 f1:3년전 인 1950년 12월6일부터 1951년 1월 14일사이 에 524명의 양민이 학실­ 되고 가옥 1 ,454똥을 소실한 피해는 아떠 한 이유이 든 변장될 수 없는 역사의 한페이 지를 장식하면서 기록되어 있다. 그f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이l도 국민애 게 피 해를 입혔다 띤 이는 만 인도적 범죄 CGrime Against Humanity)이므로 국가가 스 -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