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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및 유족회; 일부참전균·경 이 t 제11사단 20연대의 2대대 5 ;‘ ,중대어1 의해 무고한 주민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_ . • “ 피해자가 공비, 또는 통비분자 동 적패행위자인지 확인불가. i 증언한 참전군 · 경은 작전간 일부 주민피해를 시인하고 있으나, 작전의 정당성 인정. • 50.여년 전의 사건흑로 장시간이 경과하여 증언내용 신빙성 저하 口結 論 “ 1 ‘ ‘ ‘ . 、? I ; ~ (.1 , ‘ . " ., 、, . _;~ “ ‘ιr’“싸‘ ‘ .. ‘“ ’ ... .. ~ ‘’ \.' ‘ .. ’. ‘ ι“i ‘ ; .. - -- - - - -- ‘ . ‘ · ‘ . , i 군관련 공간사에는 주민피해 관련기록이 없으냐, 제4대국회 조사결과(1960년) 피 해자, 참전 군 ? 경 의 증언을 종합 분석 한 결과 사건발생의 개연성은 았음 、 -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