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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쩨흉 要 口事件擬要 • ’50 ‘ 12. 6: 월야 장교/동촌마을에서 (70여명) • ’50. 12. 7: 월 야면 남산외 (20이 • ’50. 12. 9: 윌야면 외치리 외치따을 주민 (18명) ’50. 12. 31 : 쾌보면 대창리 쌍구룡 (미상) ’50. 1. 12: 해보띤 상공리 모평마윤에서 (70여 명) • ’50. 1. 14: 나사면 우치라 (50여명〉 口 錯-置經過 。 ’60. 6. 8 : 제4대국회에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96. 1 : í거창사건 등 특별법」 에 포함 검토, 대상에서 제외 o ’CJl. 1 : 힘-평군 의회에서 「희생자 명예회복 요청」 국회에서 청원 。 ’00. 6. 20 :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장관애 탄원서 제출 。 ’00.8: 특별법제정 발의(이낙연 의원) 。 ’00. 12.' 5 : 행자위 의안설명(이낙연의원) 口禮置事項 。 ’00. 7. 6~8 : 현장답사 피해자 및 참전경찰관 증언청취 。 ’00. 11. 1 ~4 : 참전군인 증언청취 (5명) 。 ‘00. 12. 14 : 사건연구결과 행자위(행정자치국장)에 통보 r.: r: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