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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모 사 민 주 당 사무총장 국회의원 이 낙 연 함평양민집단학살희생자 제60주기 합동위령제를 맞아 무고 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법니다. 아울러 오랜 세월동안 억울한 누병을 쓰고 고통 속에 살아오신 유족 여러분께 삼가 위로의 딸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근욱 유족회장넘을 비롯 한 함평양민집단학살희생자 유족 여러분,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 힌 내외귀빈 여러분, 올해로 함평양민집단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60년, 합동위령제를 모신 지 18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 다시피, ‘진실·회-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이른바 ‘함평 11사단 학살사간’을 비콧해 2009년 11월 17일 ‘군 유산 토벌작전 민간인 피해사건’까지 함평군 내에서 발생한 총 8개 양민짐단학살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고, 901 분의 명예를 회복 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다행입녀다. 힘평양빈집단학살 사건의 전실규명과 희생지 병예회복을 위해 애쓰신 JR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랩 니다. 저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작 은 힘 이나마 보댔던 것을 자랑스렘게 생각함니다- 그러나 아 직도 명예가 회복되지 않으산 분들이 계셔 안타깝습니다.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의 신청기간이 2005년 12월 l 일부터 2006년 11 월 30일까지로 짧아 많은 유족들께서 기회를 놓치셨습니 다. 명 예가 회복되지 않아 구천을 헤매시는 원혼과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당하시 는 유족이 단 한 분이 라도 제시다면 그 분-들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이 계속돼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 를 바로잡는 일에는 기한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 정 부는 이런 역사적 사명율 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위 원회’가 올 연딸에 문을 닫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에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이 _ 882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