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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 희생자의 구분은 우리 헌법상의 지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한 기 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 또한 현재까지 실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와 그 가족을 고려할 때/ 사건 발생이후 오랜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 간인 희생의 실체가 규명되었을 경우/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 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애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는 바입니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