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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그로 인한 계속되어온 고통과 진실의 규명/ 더 나아가 피해 구제의 문제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희생에 대힌 일시적인 접근이 아년 법률적 뒷받친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 조사 등을 통한 노력 이 요청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인 주요 노력은 과거 1960년 국회에 구성된 양민 회살사건 조사특별위펀회의 일부지역에 대한 조사 및 특별법 제정 건의 와 최근 거창사긴과 제주4.3사건 등 개띨 지역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제 정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 및 사건에 한하여 그 진상이 나타날 경우 개 별 특별법의 제정으로. 실체의 조사와 추후 조치들 해나가는 접근은 지금 까지 민간인 희생에 대한 전국적이며 구채적 실체 파악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국가의 진잉태명 노력과 책무를 방기하 는 또 하나의 모순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따라서/ 디수의 불확정 상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들을 증시 하고/ 각종 유사 입법례를 엄두에 두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할 의 무가 있는 국가가 개별적 시-안에 대한 접근이 아닌 전국적인 민간인 희 생의 규모와 실태 동 진심}규명을 위한 통합 특별랩을 적극적으로 제정하 여야 할 것입니다 바 아웅러 진상규명올 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민간인 희생사건의 본질과 진 상에 대한 역사적 의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띤 - 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