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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25일 조사개시를 시작으로 1,222건(신청 인 7,539명)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조사개시하여 ‘함평 11사단 사건 및 함 평 양림 사건’을 포함한 15건(신청인 1,000명 이상)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함평 11사단 사건 및 함평 양림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 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그 최종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인권교육, 역시관 건립 둥을 추진 할 것과 유해 봉안과 적절한 위령시설 설치 동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했습니다. 하지만 군내 곳곳이 학살 현장이었던 함평군에는 아직도 손불·면, 신광면, 학 교면, 대동면, 함평읍 수호리 퉁 진실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있습 니다. 많이 늦었고 기대에 비해 미흡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 니다. 우리 진실화해위원회도 유족 여러분들의 고통과 관심을 크게 유념하면서 진 실규명과 화해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힘드셨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희생당하신 영령들을 가슴 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 여러분의 건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6 - 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