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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대규모의 민간인 희생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의혹이 제기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한국전쟁 전후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하여 수많은 민간인 회생자기­ 발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온 본 시안의 경우; 그 진상을 조사하여 의 혹을 해소하고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플 강구하여 주 는 일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다. 나아가 진실 규명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희생지들의 고통 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사힌- 사건 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새 로운 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를 치료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적 화합과 과거 청산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도덕성 회복은 불론 평화통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이러한 대의(大義)와 인권의 보호와 헝: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 정 목적을 상기하고 헌법 제10조 · 제12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1조 · 재3조 인권의 신장 · 보호를 위한 국제 규약과 일련의 원칙틀의 취지 및 이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기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 야 할 국가의 의무/ 그에 기하여 파생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신원권 동 에 비추어 보연 국가에 의힌 - 진-'è)-규명의 필요성은 더욱 분빙해진다 할 것입니다. 2. 진상규명 등을 위한 통합 특별법 제정의 펼요성 - 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