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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쟁 전 또는 전쟁 중 행한 민간주민에 대한 살육/ 섬말 노예적 혹새 추 방 및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인종적 이유에 의거한 박해행위 로서 평화에 대한 최 또는 전쟁범죄의 수행 기운데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것” 따라서/ 힌국전쟁 전 또는 전쟁 중 국군 등이 군사작전 중/ 공비토벌과정 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회생이 “민간주민에 대한 살육 섬멸”에 해당하지 만 인도에 반하는 죄의 성립요건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범죄 기- 평화에 대한 죄 또는 전쟁범죄의 수행 가운데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랩기 띠}문에 당시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최 ‘ - 에 해딩하는 것으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마. 결론적으로f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국내법적 책 임과는 별도로 민산인 희생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구제를 직접적으로 적 용히./1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VT. 결 론 1. 진상규명의 펼요성 가 거장사건과 제주4.3.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인 희생 관련 사건이 그 전모가 칠-확정 상태아내 산발적인 조사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y 개인 등에 의해 조사되고 확 인된 바도 있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로서도 한국전쟁 전후 - 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