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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왜제4조액)이 있고 1950\-켠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뒤른베르크 원칙(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와 동 재핀소 판결에서 인정된 원 칙이 채택됨)중 인도에 반하는 최를 규정한 제6원칙 c가 있으며l 時際法 (inter-temporal law)상 행위시의 법에 한정한다먼 그 후에 형성 발전된 국제법은 고려 내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나'. 1907년 육전에관한헤이그협약은 그 적용범위가 교전국간에만 적용하는 것 으로 되어 있어(제2조 참조), 남한 지역 내에서의 국군 동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는 적용펼 수 없습니다. 다 1949년 4개 제네바혐약중 전시에있어서의문민의보호에관-힌조약은 국제적 무력충돌 시 점령지에서 발생 가능한 피점령국 민간인 피해를 1앙지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1966. 08. 16. 발효된 조약이나. 그 굉호대상자 블 “충들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국민이 아닌 7.}"로 한정(제4조)함으로써/ 남한지역 내에서의 우리 국민에 대하여 발생시킨 희생은 조약의 적용대 상으로볼수없습니다. 。 진시에있어서의문민의보호에관한조약은 1950.10 , 12. 발효, 1966년 08월 1 6일 우리 나라W 발효, 조약 제218호. 따라서 6.25 전쟁 발발 후 발효되었고 전쟁 증에는 우리 나 마에 구속력 없었음. 다만 전쟁 발발 직후 UN 사령부와 대한민국은 제네바 4개 헐약의 공통 3조를 즌중하면서 전투룰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으나, 조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법적 절차를 밝히지 않고 단순ôl 선언한 것에 그청 라 오늘날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 되는 뉘른베르크원칙(뒤른배르 크 국제 군사재관소 조례와 동 재판소 판결에서 인정된 국제법원칙으로 1950 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힘〉 제6워칙 C에 으L흐많4도외! 반하는 죄는 다음괴- 같습니다. -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