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page

(3) 그러나/ 민간인 희생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했을 기능 성이 희박하고,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자료가 있었다 해도 인띨되었올 기능성이 크며/ 또한 힌국군과 국제연합군 등의 자료는 접근이 쉽지 않 은상황입니다. (4) 국가기-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희생자들에 대하 여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나 그 유측 들에 대하여도 파생된 피해륜 계속적으로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규모의 파악과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디­ 히여야할 것입니다. (5) 따라서/ 국가의 의무 등올 소홀히 참으로써 i국가공권력에 의하여 희생 자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희생자 유족들의 신원권 내지 알 권리 및 희 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재1갈방지를 위하여 마땅히 국민의 생 냉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7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4. 국제법애 의한 직접적 구지l 가능성 가 6 . 25 전쟁 전후 시점에서 전푸원 둥 군병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괴- 관련 하여 일견 검토해 볼 수 있는 국제볍규법으호/ 무력총돌에 관해서는 전투 의 수행방법에 주안점을 둔 J907년 육전에관한헤이그협약과 전쟁 희생자 의 보호에 역점을 둔 1949년 4개 제네바‘협약(戰也군대의상병지의상태개선 에관한조액제1조엔f 해상병력중의상병자딪난선자의상태개선에관한조애지!12 조약), 포로의대우에관한조으R제3조돼 및 전시에있어서의문민의보호에관한 - 53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