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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국가 자신이므로 이 려한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학살사건 이후에 적어도 첫째/ 민간인학살행위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둘째/ 희생자의 명예를 r-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배상을 하며/ 셋째/ 학살의 책임지를 처벌하고 넷 - ‘ ,. - 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을 언급하고/ “거창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함으혹써 희생자 유족틀의 신원권 내지 알 권리 및 희 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ν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할 권리 등을 계속적으로 침해히여 거창사건 유족들에게 정신적 인 고통을 입게 하였디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유족들 고유의 손해에 대하여 금전지급으 후 나마 위 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바.소결론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사건들은 행위시 법이나 현행법상 으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기능 성이 없습니다 (2) 현재 국회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힌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 나y 다른 측면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개별 특1쉴법 을 제정하여 정밀한 조사틀 동해 진상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히는 의견도 있습나다. -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