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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111 제54주기 힘평양민학살 희생자 합통위령제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11111111111111 명에호l복 추진 경과보고 부회장 노 병 량 가.암정양민학살진상 。 함평 양민학살 사건은 국군 제11시-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중대장 (권준옥대위)의 지시에 의하여 군인들이 학살한 사건으로 4대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19차본회의에서 구성된‘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 중 전남반 국회의원들이 1960년6월8일 월야면사무소 회의실 (6명)괴· 해보면사무소 회의실(5명) 나산띤사무소 회의실(2명)에서 생존 자와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듣고 명딘을 작성하여 1960년 6웰21일 제35회 엄시회 제42차 본회의 에 보고원 피해 사항을 말하고 있다. 0 인명피해가 524명(웰야;350. 해보;128. 나산;46) 이며 재산피해기- 가옥 1,454동(월야;1,449 니-산;5) 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판단해 볼 때 더 많은 인명과 가옥피해가 있다고 ‘한국일보’ (4293.5.20과 1960. 5.21자 이상문-기자보도)에서는 밝히고 있으며 50년12웰부터 51년 1월사이에학살됐다. 나. , 6대 국외정원 -+ 2004.3.2 본회의에서 부결 - 접 수 : 번호10호 (2000. 7.3) - 명 칭 : 함평양민학살시건진상조시-등에관한-청원 - 청원자 : 유족회장 정근욱외 186명 - 진 행 : 청원심사소위회부 설명 (00. 11. 27) * 2002. 11. 7 국회운영위원회로 이관시켜 국회차원에서 재조시-하여 통합법 제정토록행자위에서 권고의결 이첩. - 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