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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으혹 부터 50여년 전에 잊어난 사건이므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 tl}, 행위시 법상으로나 현행법상으로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가능성은 이렵다고 할 것입 쇠캄 라. 생멍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칠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헌법 제2B조 후단의 규정/ 1918. a7. 17. 헌법 제1호로 재정되어 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문 개정되 기 이전의 것)이 따쉴- 수 있으나/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S- 최대한으후 보징해야 하는 의무블 지고 있습니다. 마. 민간인 희생사건얘 내한 최초의 l압원 판결 (1) 창원지방법왼 진주지원 제1민사부 2αU. 10. 26.선고 2001가합 430 판결에 의하떤/ //거칭사건 자체로 인한 위자료 정구권에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이 배제꾀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국제인권법상 민간인 학살행 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코 로 결국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음 부활시키는 운제 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비­ 있으며/ (2) 또한 동 판결에 의하띤I “이른바 민간인 학살사건은 그 기·해자가 한 개 - 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