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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인권위원회 청원 O 제 출 : 2003.2.27(사건변호03진인 187호. 생명뀐침해) O 청 원자 : 정근욱외 4인 O 결 과 : 2003.7.14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에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제정”을 서면 권고키로 하고 9.20 각하 결정통보 사 향후전망과계획 。 국회를 통한- 통합 특별입법 - 거창과 재주의 특별법을 재정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국 각지에 서 제출된 양민학살 청원서 처리나 특별법 입법의 곤란으로 국회운 영위원회로 소관을 변경의결- - 전국적으로 국회애 접수된 청 원 지역을 분석해 보면 정부에서 동의 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많읍. - 첨예한 사안이지만 16대 국회 에서 처리하려는 의지보 “과거사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03. 10".24구성하고 양민학살 6개지역을 특위 심의대상으보 확정하였고 합평도 대상에 포함되어 03.11.26. 11시 국회의원회관 101호실에서 학살친상과 병예회복 방안을- 발표힘 위원장 : 강인섭의원- 이낙연의원외 12인 O 유족회의 활성화와 화합이 요구됨 . 유족회 존럽의 목적은 희생자들의 병 예회복 추진임 - 명예회복을위해 유족들의 단합이 필요함. 학살관련의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특-낼법이 제정되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토록 협조. • 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