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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에회복 추진 경과보고〉 가. 합평양민학살진상 O 함평 양민학살 사건은 국군 제 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중 대장(권준옥대위)의 지시에 의하여 군인들이 학살한 사건으모 4대 국 회 제35회 임시회 제 19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 위원회’ 위원들 중 전남반 국회의원들이 1960년6월8일 월야면시-무 소 회의실 (6명)과 해보면사무소 회의실 (5명) .니-산면사무소 회의실 (2 명)에서 생존자와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듣고 명단을 작성하여 1960 년 6월21일 제3G회 임시회 제42차 본회의에 보고된 피해 사항을 말 하고있다. 0 인명피해가 524명(월야;350 해보; 128. 나신: ;46)이며 재산피해가 가옥1.454동(월야:1 ,449. 나산;5) 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판단해 뭘- 때 더 많은 인명과 가옥피해가 있다고 ‘한국일 보’ (4293. 5.20과 1960. 5.21자 이상분기자 보도)에서는 밝히뇌 있 으며 50년12월부터 51년1월사이에 학살됐다 나. 국회청원 O 접 수 번흐10호(2000.7.3) 0 명 칭 : 함평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등에관한 청원 。청원지 유족회장정근욱외 186명 O 진 행 : 청원심사소위회부 설명 (00.11.27) 계류중 * 2002.11.7 국회운영위원회로 이관시켜 국회차원에서 재조사하여 통합 법 제정토록 행자위애서 권고의결 이첩 . 다. 의원입법 O 접 수 : 번호96호(2002.8.4) - 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