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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인간의 생명권 보장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헌헌법 제 9조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까지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는 제28조(이상 1948. (J7. 17. 헌법 제1호로 제정되아 1%2.1226. 헌법 제6 - ‘ - 호로 전문 개정되기 야전의 것) 풍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올 수 있다 할것입니다. (3) 또한 꽁무원이 생병권음 불법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사처 벌과 더불어 국가가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Z조 후단의 규정J 1948. (J7. 17. 헌법 제1호로 제정되어 1%21226. 헌법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다. 행위시 법에 의한 민 • 형사장 시효도과 여부 (1) (귀국가배상법 제1조 · 제2조 및 의용민법 제724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 띤/ 공무윈이 그 직무름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질로 법령에 위반하 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는 때 또는 불법행위의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의용형사소송법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먼 공소시 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15년 내지 6월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 536 -